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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평가사 시험정보

by 꿈을현실로 2023. 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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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평가사
손해평가사

손해평가사란?

  •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해 농작물의 종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서, 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.
  •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농어민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자격증을 소유한 손해평가사가 평가하여,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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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평가사 주요업무

  • 피해사실을 확인합니다.
  •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합니다.
  •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과 관리를 합니다.
  •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

 

▶ 손해평가사의 전망

  • 농업의 재해보험 선택 대상품목이 예전에 비해 품목수가 확대되어 전보다 더 많은 농업인구를 재해 피해보상이 개선되었습니다. 
  •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바뀌게 되면서 가입농가수가 증가하였습니다. 
  • 정부의 지원규모도 증가 추세입니다.
  • 농업재해로 인항 피해평가는 전문적인 견해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게 되어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.
  • 특히 농업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7~8월에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상승하는 시기로 그에 따른 높은 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손해평가사의 진로

  • 농협, 금융회사
  • 보험회사
  • 농산물생산관련단체 및 조합
  •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
  • 농협, 농산물 품질개발업체
  •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

 

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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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평가사
손해평가사

  1. 소관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
  2. 운용기관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
  3.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  4. 응시자격 : 제한없음 (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.)

 

▶  손해평가사 시험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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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험 객관식
  • 상법 보험편
  • 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
  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
  • 각 과목별 4지선택
  • 객관식 25문항씩 총 75문제출제
  • 시험시간 : 120분
  • 합격기준 : 각과목 100점만점 40점이상 / 전과목 평균 60점이상

 

2차시험 주관식
  •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
  •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
  • 서술형으로 20~30문항
  • 시험시간 : 120분
  •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60점이상

 

손해평가사 원서접수방법

  • 접수방법 : 지정 기간동안 인터넷 접수
  • 시험접주는 24시간 가능하고, 접수마지막날 18:00까지 마감입니다.
  • 인터넷 원서접수는 http://www.q-net.or.kr 에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응시료 : 1차 시험 : 2만원 / 2차 시험 : 3만3천원입니다.
  •  http://www.q-net.or.kr 
 

Q-Net 자격의 모든 것

 

www.q-net.or.kr

 

▶ 손해평가사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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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
  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최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으 면제합니다.
  • 단,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됩니다.
경력,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면제
  •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손해사정사
  •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령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
농업협종조합중앙회
보험업법 제 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
보험업법 제 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
보험업법 제 187조 제 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 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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