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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3년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바랍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, 신청조건,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
- 서울시 소상공인 업체
2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
- 2023년 4월 3일 (월) ~ 예산소진시까
- 상시접수가능합니다.
- 토,일 공휴일에는 이메일접수만 가능 합니다.
3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
-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
-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.
4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
-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
- 1인당 100만원씩 3개월
- 기업체당 최대 10명
5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
- 고용보험 기준으로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
- 고용보험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 채용
- 예)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했을 경우, 4월에 지원금을 신청시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를 확인한 후 7월에 지급합니다.
6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방법
-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
- 이메일, 우편, fax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
7.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신청서류
-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(클릭)
-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(기업체, 대표자, 근로자)클릭
- 위임장(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) 클릭
-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(클릭)
-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/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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