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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, 1년에 한번만 시험이 있습니다. 원서접수는 보통 7월 ~8월중에 진행된다고 합니다.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좋지만, 운전하다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.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및 감정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데요.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?
-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, 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, 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입니다.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정보
- 자격명 : 도로교통사고감정사
- 자격종류 : 공인자격
- 발급기관 : 도로교통공단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직무내용
-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
- 교통관련법류에 대한 이해
-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
- 교통사고의 재현
-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업무분야
-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, 군 헌병,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
-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
- 일반 교통 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 사설감정인등
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응시자격
- 만 18세 이상인 자
-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
-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검정기준
-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(도로교통법,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특범죄가중처벌법)에 대한 기본적 이해 수준
-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(차량, 사람, 도로)데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
-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
- 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
-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검정절차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
***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같은 날 시행됩니다.
***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은 무효화합니다.
▶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과목
1차 시험
- 교통 관련 법규 - 도로교통법 / 교통사고처리특례법 / 특정범죄가중처벌법
- 교통사고 조사론 - 현장조사 / 인적조사 / 차량조사
- 교통사고 재현론 - 탑승자 및 보행자 거동분석 / 차량의 속도분석 및 운동특성 / 충돌현상의 이해 / 교통사고재현 프로그램
- 차량 운동학 - 기초물리학 / 운동역학 / 마찰계수 및 견인계수
2차 시험
-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 -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작성방법 / 교통사고조사의 종합적인 지식 / 도면작성 능력
▶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합격기준
▶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면제과목 및 대상자
1차 시험 전부면제
- 1차 시험 전과목면제 - 전회 1차시험 합격자
1차시험 일부면제자
- 면제과목 - 교통 관련 법규, 교통사고조사론
- 국내, 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- 시험시간 75분
도로교통사고감정사 원서접수방법
- 접수방법 : 지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접수
-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인 후 접수가능
- http:// www.koroad.or.kr/kl_web/index.do (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)
-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고, 접수 마지막날 18:00까지 마감
- 응시수수료 : 일반응시자 및 1차 시험 일부면제자 : 77,000원
- 1차시험 전부면제자 : 4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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