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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함을 말합니다.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면 서울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고, 공인중개사는 법률이 보증하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전문직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취업시 연령 제한이 없어서 은퇴 후 20년 이상의 사회활동을 준비하기 좋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.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공인중개사 시험
- 자격명 : 공인중개사
- 자격종류 : 국가전문자격
- 소관부처 : 국토해양부
- 실시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- 응시자격 : 제한없음
- 시험일정 : 매년 1회
▶ 공인중개사 시험일정
▶ 공인중개사 시험응시자격
- 연령제한없이 응시가능합니다.
- 단, 시험부정행위 처분을 받은날부터 시험 시행전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-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https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3&gSite=L&gId=08
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| Q-net
www.q-net.or.kr
▶ 공인중개사 시험과목
공인중개사 1차 시험
- 1교시 (2과목)
- 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포함)
-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
- 과목당 40문항
- 시험시간 : 100분 (9시30분 ~11시 10분)
- 시험방법 : 객관식 5지선택형
공인중개사 2차 시험
- 1교시 (2과목)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
-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- 과목당 40문항
- 시험시간 : 100분 ( 13:00 ~ 14:40)
- 시험방법 : 객관식 5지선택형
2교시 (1과목)
- 부동산공시에관한 법령
- 40문항
- 시험시간 : 50분 ( 15:30 ~ 16:20)
- 시험방법 : 객관식 52지선택형
공인중개사 1차시험만 합격했다면? 다음해에 1차시험은 면제되고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▶ 공인중개사 시험합격기준
- 각 과목당 40점이상이여야 합니다. 40점 미만점수를 받는다면 "과락"으로 불합격처리됩니다.
▶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수수료
- 1차 : 13,700원
- 2차 : 14,300원
- 1차,2차 동시 응시자 : 28,000원
※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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