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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에서는 각종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 외에도 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 케어를 도와주는 재가급여 서비스 및 시설 입소 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서비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시 필요한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?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, 큰병에 걸렸다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.
-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?"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
1등급(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)
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
2등급(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이상 95점미만)
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
3등급(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이상 75점미만)
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4등급(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이상 60점미만)
-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5등급(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51점미만)
- 치매환자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
인지지원등급(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미만)
- 치매환자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명으로 한정)
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
▶ 방문조사
-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▶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
-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.
▶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, 판정
-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
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.
*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.
*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
*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 왜 필요할까요??
-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-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한다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료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정부 보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노인장기보험등급 혜택
1. 시설급여
2.재가급여
3.복지용구
4.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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